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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자주간다' 팔다리 묶어…간호사 유죄
[ 2013년 01월 29일 06시 25분 ]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박옥희 판사는 "화장실에 자주 간다"며 노인 환자에게 강제로 기저귀를 채우는 등 감금·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박모(50·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판결문 등에 따르면 서울 도봉구의 한 요양병원에 근무하던 박씨는 2011년 12월 이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한 박모(80·여)씨를 감금·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11월23일 척추염으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 박모 씨는 스스로 몸을 가누기 어려워 침대에서 내려올 때에는 의료진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다.

 

그러나 간호사 박씨는 환자가 화장실에 가겠다며 침대에서 자주 내려오려고 한다는 이유로 기저귀를 채워두고 기저귀에 소변을 볼 것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천으로 된 끈을 이용해 양팔과 다리를 침대의 귀퉁이에 묶어두고, 이를 풀어달라는 환자의 요청을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환자가 중증 인지장애가 있는 상태였고, 스스로 몸을 가누기 어려운 상황에서 계속 침대에서 내려오려고 해 안전을 위해 묶어놓았던 것"이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씨는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보다는 본인의 업무 편의를 위한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정신질환이 아닌 척추염으로 입원한 환자의 돌발적인 자해가 염려되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박씨의 학대·감금 사실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원장 이모(69)씨에 대해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연합뉴스 noma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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