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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나 의사들과 전선(戰線)을 형성하고 싶지는 않다."
제약사를 상대로 리베이트 의약품 대상 약가 환수 소송을 제기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의사나 병원을 상대로 한 소송을 계획하고 있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와 병원에 대한 증거 확보가 어렵고 배상액 산출이 쉽지 않다”며 이번 뿐 아니라 향후 진행할 소송의 상대도 제약사가 될 것임을 명확히 했다.
소비자시민모임(회장 김재옥)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공동대표 안기종·백진영·양현정)가 설립한 ‘의약품 리베이트 감시운동본부’는 지난 28일 리베이트로 인해 비싸진 약값을 돌려달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1차 소송상대는 5개 제약사 9개 의약품으로 확정됐다. 동아제약의 '스티렌', '가스터,' '오팔몬', 중외제약의 '가나톤', '뉴트리플렉스', GSK의 '조프란', 대웅제약의 '푸루나졸', 한국MSD의 '칸시다스', '코자' 등이다.
본부는 지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리베이트 제공 행위로 적발된 한미약품과 유한양행, 태평양제약 등 다른 제약사들을 상대로도 추가소송을 준비 중이어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의약품리베이트 감시운동본부가 제기하는 소송의 대상이 의사나 병원으로까지 확대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안기종 대표는 제약사만을 소송 대상으로 삼은 이유에 대해 “제약사의 경우 비용 지출 내역을 문서로 관리하고 있는 반면 의사나 병원은 리베이트를 받았는지 여부조차 확인하기 어렵다”며 객관적 증거 확보의 어려움을 털어놨다.
안 대표는 “리베이트를 통해 제약사 역시 많은 부당 이익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갑(의사)과 을(제약사)이 따로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안주면 안 받는다. 이번 소송을 통해 제약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는 핑계거리를 만들어주고 싶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