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9월30일wed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동네의원에서 '醫·韓·齒 협진' 가능?
전정희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 2013년 01월 29일 15시 30분 ]

민주통합당 전정희 의원(전북 익산을)[사진]이 양방 및 한방, 치과의사가 한 곳에서 진료를 같이 볼 수 있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정희 의원은 "이번 법안은 1차 의료기관에 해당하는 의원급에서도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공동으로 한 장소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환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동시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의원 간 방문시간 및 대기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검사중복도 피할 수 있어 진료비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에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만 의료인을 상호 고용해 협진이 이뤄지고 있고, 1차 의료기관인 의원급은 하나의 장소에서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전정희 의원은 "1차 의료기관은 일반 환자가 비교적 가벼운 질병의 치료를 위해 자주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의료 면허당 한 의료기관만 개설하도록 돼 있어 환자들에게 심각한 불편과 이중 비용부담을 유발하고 있다"며 "의원에서도 협진이 이뤄진다면 환자들에게는 시간 및 비용 절약의 편의를 제공하고, 의료서비스 공급의 질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 발의에는 전정희, 유성엽, 최원식, 심재권, 이춘석, 이석현, 윤관석, 김기준, 신장용, 김윤덕, 최민희 민주통합당 의원, 김동완 새누리당 의원 등 12명이 참여했다.

이슬기기자 lsk@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醫-韓, 영역 존중하며 시너지 효과 모색"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