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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후배 의사·군의관, 20대女 '졸피뎀' 먹여 성폭행
SNS로 만난 피해자 경찰에 고소
[ 2013년 01월 29일 18시 34분 ]

현직 성형외과 의사와 군의관이 SNS를 통해 만난 20대 여성 A씨에게 마약성 수면유도제인 ‘졸피뎀’을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 등)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고소인 A씨는 강남 T성형외과 의사 김모씨(34)가 자신과 포천의 한 군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군의관 임모씨(31)를 집으로 초대해 술자리를 가졌으며, 졸피뎀이 든 술을 자신에게 먹여 기절시킨 후 임씨와 돌아가며 성폭행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수사에 따르면 김씨와 A씨는 지인의 SNS를 통해 만났으며, 김씨와 임씨는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울산지역 보건소에서 함께 근무할 당시 친분을 쌓아왔다.

 

현재 김씨와 임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김씨는 수사에서 “묵시적 동의 아래 성관계를 가졌을 뿐 강제로 성관계를 맺지 않았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씨는 “졸피뎀은 내가 처방받았던 것을 A씨에게 준 것이지 근무하고 있는 병원에서 사용하는 약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라 확인된 사실은 아무것도 없다.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답했다.

 

경찰은 해당 수사가 끝나는 대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사건에 사용된 졸피뎀(졸피뎀타르타르산염)은 불면증에 주로 쓰이는 수면유도제로 기억상실증 및 몽유증상 등의 부작용을 주의해 복용해야 하는 약품이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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