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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들이 공단의 현지조사권을 신설하는 최동익 의원 대표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29일 성명을 통해 “의료체계에도 3권분립의 원칙이 있다”면서 “공급자, 소비자, 보험자가 균형을 맞추도록 하고 공단은 매년 테이블에 마주 앉아 수가협상을 해야 하는 동등한 입장의 조직”이라고 주장했다. 최동익 의원은 지난 24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제56조 2의 신설과 제119조제4항제3조를 개정토록 했다. 여기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의료기관 현지조사권과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개협은 “건강보험공단의 의료기관 현지조사권 신설과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며 “공단은 국가권력이 아니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가지는 행정적 조사권을 가질 수 없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기금관리형 공공기관”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막무가내식 현지조사로 의료기관의 원성을 사고 있으며 모든 의료기관을 마치 부당청구를 일삼는 잠재적 범죄집단으로 치부하는 현장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대개협은 “현지조사권을 가지면 환수금액을 늘릴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는 공단은 의료계를 진정한 업무적 동반자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라며 “국회는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과 의료계의 위에 군림하려는 공단의 작태를 현지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