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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놓고 약사회-전의총 '난타전'
근절 대책으로 "성분명 처방" 주장하자 "언어 도단" 비난
[ 2013년 01월 31일 09시 02분 ]

최근 지속되고 있는 불법 리베이트 근절 대책으로 대한약사회가 "성분명 처방"을 주장하자 전의총이 "언어 도단"이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전국의사총연합은 약사회에 대한 반박성명서를 통해 “의사보다 리베이트로 적발건수가 2.2배 높은 약사들이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성분명 처방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언어 도단”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 17일 발표한 ‘의료법 및 약사법 상 리베이트 제재 강화 조항의 입법영향 분석’ 보고서는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 2010년 11월부터 2012년 7월까지 리베이트로 적발된 5634명 중 의사는 3069명, 약사는 2565명이다.
 
이를 두고 전의총은 “현재 활동 의사는 8만명, 약사는 3만명”이라며 “이를 추산시 의사 리베이트 적발률은 3.8%인데 반해 약사 적발률은 8.6%로 의사보다 무려 2.2배가 더 많았다”고 분석했다.
 
전의총은 “약국에서는 백마진 외에도 ‘수금 쁘로’라는 명목으로 법정 할인율(1.8%)를 포함, 적게는 3%에서 많게는 10%까지 음성적인 리베이트를 받고 있는 곳이 많다”며 “성분명 처방 주장은 약사들이 약품 선택권을 가져가 더 많은 리베이트 요구와 재고약 처분 등의 약사의 이득을 위한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전의총은 “대체조제나 성분명처방은 보험재정 절감에 이득이 없다”며 “리베이트를 부추기기 때문에 국내 상황에서는 높은 복제약값의 대폭 인하가 약제비 절감의 최선책”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리베이트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성분명 처방 시행으로 의사의 직접적인 약제 선택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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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리베이트 근절, 의사 처방권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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