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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약품 낙찰 적격심사제 도입
공공병원 우선 적용, '인센티브' 제공 방침
[ 2013년 02월 03일 11시 39분 ]

보건복지부는 3일 의약품 1원 낙찰 논란과 관련해 대응책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입찰 구매 시 적격심사제 적용을 학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적격심사제는 입찰자의 계약이행 능력을 심사해 입찰가격이 적정하고, 일정수준 이상 평점을 받은 우량업체를 낙찰자로 정하는 제도이다.

 

반면 최저가 낙찰제는 국고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 예정가격 이하로 최저가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다.

 

현재 국공립‧특수법인 의료기관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의약품을 구매할 때 적용되는 최저가 낙찰제는 1원 낙찰 문제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적격심사제를 적용하면 현행 국가계약법령 등의 기준에 따르는 경우 예정가격의 79~97% 범위에서 입찰해야 낙찰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소속기관(국립병원)과 지방의료원에 대해 우선적으로 적격심사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우선 지방의료원(34개소)과 적십자병원(5개소) 대상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 시, 적격심사제 적용 기관에 가점을 부여해 의료기관 기능보강 예산 지원과 연계할 계획이다.
 
지방의료원 운영평가 점수는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예산지원(연 400억) 대상 선정 시 반영(25%)되고 있다. 국립대병원 등 그 외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적격심사제 도입에 협조를 요청했다.

 

복지부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의료기관의 의약품 대금결제 지연 문제도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수범 사례를 제시할 수 있도록 대금 지급기간 단축 등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초저가낙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기관, 도매상 등의 법령 위반행위는 지속해서 점검해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해당 제재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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