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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의대 사태로 억울한 피해자 없도록 해야"
한국의학교육협의회 "의학교육 평가제도 강제성 부여해야" 성명
[ 2013년 02월 05일 17시 45분 ]

의학교육 주체자들이 서남대 의과대학 사태를 계기로 의학교육 평가 의무화와 함께 부실의대 사전 방지 제도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5일 성명을 발표하고 “뒤늦게나마 서남대 특별감사를 실시, 재단의 비리를 밝히고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지속적으로 제기한 전문적 의견을 교육당국이 간과해 온 상황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 질(質) 담보를 위해서는 시급히 의학교육 평가제도가 강제성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다.

 

현재 의료계에서는 의학 교육과정의 질을 관리하고자 평가인증 제도를 도입, 시행해오고 있으나 자율적이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의학교육협의회는 “앞으로 양질의 의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의 질 보장을 위해 의학교육 평가인증이 의무화돼야 한다”면서 “더이상 부실 의대가 장기간 방치되거나 또 다른 부실 의대를 만드는 일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마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서남의대 재학생 및 졸업생 가운데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합리적 방안 제시를 당부했다.

 

이들은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는 서남학원의 불법적이고 편법적인 학교운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서남의대 재학생들의 피교육권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그들이 정상적인 의학교육을 받고 졸업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협의회는 이어 “졸업생들 중에서도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방안을 내놓기를 요구한다. 이를 위한 정책 공조를 위해서 한국의학교육협의회도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국립대의료원장협의회, 기초의학협의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사립대의료원장협의회, 의학교육연수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의학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장협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의학교육학회로 구성돼 있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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