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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실 입원료 전담의 가산과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인상, 35세 이상 자연분만 가산이 오는 15일부터 적용된다.
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가등재부는 지난달 3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필수의료서비스 개선안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공개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의원급과 병원급에서 만 6세 미만의 소아환자에 대해 20시~익일 07시 진찰분과 약국 조제 투약 시 기본진찰료 소정점수 및 조제료를 100% 가산한다.(종합병원급은 제외)
또 응급의료관리료와 중환자실 입원료 전담의 가산 및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의 상대가치점수도 개정됐다.
신설된 처치 및 수술료 목록은 ▲나-732-2 태아심음자궁수축검사 E7326 ▲자-410-2 질강처치 R4106이다.
처치 및 수술료 중 만 35세 이상 산모의 자연분만(분만 전, 후 처치 포함) 가산 신설 및 조산료 신설 목록은 ▲자-435 분만 ▲자-436 둔위분만 ▲자-437 분만전처치 ▲자-437-1이며, 분만 후 처치, ▲자-438 제왕절개술 기왕력이 있는 질식분만 시 35세 이상 산모에 대해 30% 추가가산이 적용된다.
이때 50% 가산을 적용받고 있는 등록 장애인이 35세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 가산이 적용되지 않으며 기존, 자연분만에만 적용해오던 등록 장애인 가산을 분만 전.후 처치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중환자실 입원료 전담의 가산 인상과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인상, 35세 이상 자연분만 가산 신설은 오는 15일부터 해당된다.
내달 1일부터 적용되는 항목은 만 6세 미만 소아 진찰료 및 약국 조제료 야간가산 신설, 응급의료관리료 인상, 태아심음자궁수축검사 신설, 질강처치 신설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