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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가 의료재활시설 위수탁 협약 체결과 관련해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협약 체결 시 의료수익 등을 누락한 채 임대료 수익만을 반영해 적자 보전 금액을 산정, 18억원 상당이 과다 지원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2009년 자동차사고 후유 장애인을 위한 ‘의료재활시설 위탁운영자 선정 계획(안)’을 수립, 3개 기관을 선정했다.
해당 시설은 재활의학과 등 6개 진료과목을 가진 건축연면적 4만2506㎡(지상 6층), 304병상 규모다.
이 선정계획(안) 및 협약서 약정에 따르면 정부는 위탁운영자가 제안서에 제시한 정부 재정지원 요구금액 범위 내에서 적자 발생에 따른 교부금을 지원하도록 돼 있다.
감사원은 “협약 체결 시 위탁운영자가 제출한 제안서의 정부 재정지원 요구금액이 교통재활병원의 운영과정에서 발생 할 적자 범위를 초과하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 교부금이 과다 지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위탁운영 기관들은 제안서에 개원 2~5년까지 의료수익을 누락한 채 임대수익만을 반영, 지원규모 결정에 적용되는 경상이익을 41억2800만원이 아닌 23억4000만원으로 산정했으나 국토해양부는 이를 그대로 인정,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교통재활병원 운영과정에서 적자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누적 지원규모 차액인 17억8800만원만큼 과다 지원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협약 변경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