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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지적한 리베이트 쌍벌제 문제점
현두륜 변호사, 모호한 기준·과도한 처벌 일침…"예외적 허용 확대"
[ 2013년 02월 06일 16시 16분 ]

경제적 이익을 수수했다는 사실만으로 위법을 인정하는 리베이트 쌍벌제의 개선 필요성이 제시됐다.

 

특히 현행법에서 인정하는 ‘예외적 허용’을 확대, 정당한 학술 및 연구 활동이 위축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박인숙 의원(새누리당), 대한의사협회는 공동으로 6일 오후 3시부터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리베이트 쌍벌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대표변호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현두륜 변호사는 먼저 처벌규정이 없는 위탁검사에서도 쌍벌제 확대 적용을 언급했다. 이는 주로 의료인과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의료기관 사이에 수수되는데 이 역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와 마찬가지로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법에서 정하는 예외적 허용사유 확대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예외 사항을 과도히 설정할 경우 법 도입취지가 퇴색될 수 있지만, 반대로 지나치게 축소할 경우 제약회사의 일상적인 영업활동까지 침해 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됐다.

 

현 변호사는 “외국 사례나 공정거래규약 등을 참고해 적절한 범위내로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술대회 및 임상시험 지원, 시판후 조사 등은 의약품 판매 촉진과 직접인 관련이 없다”면서 “하지만 허용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설정, 정당한 학술 및 연구 활동이 제약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위법성에 ‘부당성’과 ‘대가성 요구’를 추가해야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판매촉진 목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리베이트를 금지하는 것은 제약회사의 영업 자유를 침해하고, 시장경제에서 리베이트가 가지는 장점을 보건으로 분야에서는 기대하기 어렵게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두륜 변호사는 “경제적 이익을 수수했다는 사실만으로 위법성을 인정해서는 곤란하다”면서 “추가로 처방이나 판매에 있어 구체적인 대가성이 있는지, 제공받은 이익이 부당한지 등을 고려, 형사처벌 대상 행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수사 및 재판 실무에 있어서도 무조건 제약회사 등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위법성을 인정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대가성과 이익의 부당성 등을 검토해 처벌 여부는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처분과 관련해 현두륜 변호사는 ‘자격정지 기간 산정 기준 문제’를 언급했다. 최대 12개월 자격정지처분과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감경받을 수 없는 현행법은 다른 의료법 위반사항에 비교해서 과중하다는 것이다.

 

현 변호사는 “진료비 허위청구의 경우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최대 10개월의 자격정지처분이 내려지는 것과 비교해볼 때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자격정지 기간을 다른 의료법 위반상에 맞춰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그는 의료기관과 제약회사 간 거래내역 공개제도를 제안했다. 실제 2010년 3월 국회를 통과했던 미국의 건강보험개혁법에는 의약품 회사 등이 의료기관에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현두륜 변호사는 “의료기관과 관련 업체 간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적인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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