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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생산 · 수출 실적 보고가 3개월 가량 단축됐으나, 업체들의 자료 제출률은 예년에 비해 오히려 증가했다.
지난해 6월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료기기분야 관련 통계 발굴 및 보급 활성화를 위해 실적 보고 기간을 앞당겼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기존 4월에서 1월로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의 보고 기간이 설정됐다.
실적 보고 자료 수집은 현재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맡고 있다. 협회는 업체들의 혼선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작년부터 기간 단축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려왔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관계자는 “지난 1월 31일 마감 결과 제출비율이 크게 높아졌다”며 “미제출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행정처분이 가해지기 때문에 협회에서는 그동안 업체들에게 참여를 지속적으로 독려했다”고 전했다.
또한 제출 자료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검증 절차를 철저하게 진행하고 있다. 2월 말 식약청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시장 동향, 업체 성장세 등을 감안한 분석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 제기된 자료 누출 여부에 대해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국내 제조업체들 사이에서는 실적 보고 자료가 외국 회사들에게 전달돼 전략수립에 활용된다는 풍문이 돌았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측은 “수입제조사와 국내 업체들의 영역과 규모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데 왜 수입제조사들이 실적 보고 자료에 관심을 쏟겠는가”라며 “이러한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편람도 아예 제작하지 않고 있으며, 수집된 내용은 오로지 식약청의 통계자료에만 활용된다”고 못박았다.
실제로 협회는 2중 · 3중에 걸친 철저한 보안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공식적인 식약청 통계발표는 2월 말 협회가 제출한 자료를 기반으로 상반기 중에 이뤄질 전망이다.
식약청은 “실적 보고기한 단축으로 보다 빠른 시일 내에 정책수립 및 산업계 전략수립을 할 수 있는 통계자료를 발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의료기기의 안전성 · 유효성 관리를 더욱 강화해나가겠다는 것이다.
한편, 자료 편람 미발행에 대한 아쉬운 목소리도 있다.
한 국내업체 관계자는 “물론 정부(식약청)만이 업체들의 생산 · 수출 실적 보고를 관리할 수 있는 현재의 시스템이 긍정적인 면이 분명 있다”며 “그러나 국내 의료기기 시장의 활성화와 정보 제공의 투명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일정부분 편람제작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