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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순구개열환자 보장성 강화 등 제기
심평원 "환자 증가", 보험급여 확대 이해당사자 간 입장차
[ 2013년 02월 07일 20시 00분 ]

일반적으로 구순구개열 환자는 성장 시기에 맞춰 평균 5회 이상의 수술을 받아야 안면부가 정상적으로 성장·발달할 수 있지만 현행 건강보험요양급여 기준에서는 기능적 목적의 1차 수술만 인정, 추가수술에 대한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심사평가연구소(소장 김윤)는 2013년 보장성 강화 계획과 관련해 구순구개열 수술의 보장성강화 연구를 실시했다. 

 

청구내역을 분석한 결과, 2006년~2010년까지 5년간 출생인구 1000명당 구순구개열 환자의 평균 유병률은 남자 1.95명, 여자 2.20명으로 가장 흔한 소아선천성 질병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참조]

 

질병별 1000명당 유병률은 구개열이 0.92명, 구순열을 동반한 구개열 0.72명, 구순열이 0.42명 순이었다. 성별에 따른 1000명당 유병률 또한 구개열은 남자 0.65명, 여자 1.20명, 구순열 남자 0.50명, 여자 0.33명, 구순열을 동반한 구개열은 남자 0.78명, 여자 0.65명으로 분석됐다.


특히, 2009년에 비해 2010년에는 1000명당 구순구개열 유병률이 23.26% 증가했지만 1차 수술만 급여가 적용돼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다.

 

예를 들어, 동일 환자가 건강보험에서 급여가 되는 1차 수술을 받을 경우 총 진료비가 100~120만원 정도이지만, 추가수술을 받을 경우 총 진료비가 평균 340만원 정도로 차이가 크다.


환자 측 “보장성 강화 시급” vs 의료전문가 "급여 수준 충분"


실제 구순구개열 환아 부모단체 설문조사 및 포커스그룹 인터뷰(FGI) 결과, 환자의 성장으로 인해 발생되는 안면변형 개선 수술은 ‘기능개선’의 목적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급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아 부모단체는 건강보험급여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능’과 ‘미용’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대해 호소하면서 급여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전 국민 의료보장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들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넓은 범위에서 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선천성 안면기형 환자들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을 통해 진찰 및 검사, 의약품, 치료재료, 처치 및 수술 등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급여항목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보험 외 진료(자유진료)’와 장애환자 대상의 국고지원제도인 자립지원제도를 통해 진료비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있다.

 

호주는 메디케어가 지불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구순구개열 서비스를 별도의 급여 항목으로 구분해 치료를 보장하고 있다.

 

특히, 정부 승인 치과의사를 통해 진료 확인증을 발급받은 구순구개열 환자를 대상으로 치과교정서비스, 구강악안면수술, 보철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선천성 안면기형인 구순구개열은 추가 수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큰 질병이므로 급여개선이 시급한 질병이다. 하지만 추가수술에 대한 의료전문가의 견해는 달랐다. 

 

구순구개열 치료에 관여하고 있는 성형외과 관련 학회와 치과 관련 학회의 의료전문가들은 "구순구개열 수술에 대한 현행 건강보험 급여 수준이 충분하고 '기능'과 '미용'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하므로 현행 급여수준에서 확대 적용은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치과 관련 학회는 “구순구개열 환자의 성장과 안면변형의 예방을 위한 치과교정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라도 급여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의료전문가와 환자의 입장차가 커 급여기준 마련에 있어 합의점 찾기가 쉽지 않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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