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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 사학비리' 서남대 이사장, 보석 석방
광주지법, 스텐트 시술 필요성 인정…검찰 "옥중 팔굽혀펴기" 반발
[ 2013년 02월 08일 14시 04분 ]

사상 최대 규모의 사학재단 비리로 충격을 던졌던 서남대학교 설립자 이 모 씨가 7일 보석으로 풀려나 논란이 예상된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횡령 등 혐의로 지난해 11월 30일 구속, 기소된 서남대학교 이모(74) 이사장에 대해 7일 보석을 허가했다. 보석신청 이유는 건강악화로 심장 혈관 확장 시술인 스텐트 삽입이었다.

 

이 씨와 함께 교비횡령 공모 혐의를 받고있는 서남대학교 총장 김모(58)씨도 함께 풀려났다.

이 사건을 담당했던 검찰은 보석을 허가한 법원의 결정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이 모 씨가 구치소에서 매일 팔굽혀펴기를 하고, 연간 항공기 이용 횟수가 280여 회에 달하는 점에 비춰 보석허가 이유인 ‘건강악화’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검찰은 이 모 씨의 보석허가를 막기 위해 팔굽혀펴기 장면이 찍힌 구치소 CCTV 장면 등을 제출했으나, 결국 법원은 이를 전격 허용했다.

 

검찰은 부속병원 입원실을 법인기획실로 활용하고, 각 대학과 대학 공사비 절감을 위해 설립한 건설사의 재무회계를 통합하는 등 그동안 이 모 씨가 해 온 행적을 미뤄볼 때 향후 수사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 모 씨는 차명계좌와 소액 쪼개기 인출, 자금 돌리기 등을 통해 4개 대학 교비 898억원, 건설사 자금 106억원 등 무려 1004억원이라는 자금을 횡령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모 씨는 구치소에 있으면서 검찰 소환에 단 한 차례도 응하지 않았을 뿐더러 수사과정에서 현금사용처 등 증거조작을 시도했다”며 “보석 출소 이후 증거조작과 증인 회유 등에 나설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김민수기자 km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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