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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이 12일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의약품 4개 제품의 판매업무 1개월 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먼저 의약품 ‘동아오팔몬정’은 2011년 1월 29일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사 1명에게 식비 명목의 금전 200만원을 제공했다는 혐의다.
또한 2005년 10월부터 2006년 9월까지 ‘글리멜정2mg’과 ‘글리멜정1mg’, ‘오로디핀정’에 대해서도 판매 촉진 목적에 따라 병·의원에 비품 및 물품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식약청은 “동아제약의 경우 약사법 제47조 제2항 법령 위반으로 오는 18일부터 한 달 간 4개 품목에 대한 판매업무 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