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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반복되는 의사 폭행 왜 방치하나"
대구시·정신과의사회 등 "의료인 폭행 방지법안 도입" 주장
[ 2013년 02월 12일 20시 00분 ]

최근 한 정신과 개원의가 상담 도중 환자 흉기에 찔린 사건과 관련, 의료계가 동일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의료계는 “의사 80.7%가 폭언을 경험했으며, 50%는 실제로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고 생명에 위협을 느낀 의사도 39.1%에 달했다”며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의사 폭행을 단순 업무 방해로 처리해선 안 된다”며 ‘의료인 폭행 방지 법안’이 필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대구광역시의사회(회장 김종서)는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의사 폭행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의사회는 정부에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를 주장했다. 의사회는 “현행 의료법에는 진료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명시돼 있으나 법 적용이 느슨하고 제도적 안전장치가 미비하다”며 “의사들이 각종 폭력과 위협에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는 것은 물론 환자들까지 안전 사각지대에서 내팽개쳐져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국회에서 응급실에서 의사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추진됐으나 ‘의사 특혜법’이라며 환자단체가 반대해 폐기된 실정”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의사회는 “의사의 진료권 보장과 안전을 위해 응급실, 정신과 등 일선 진료현장에서의 폭력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고, 의료인과 환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련 법 규정을 강화하라”고 피력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노만희 회장도 “의사의 안전한 진료권 보장을 위해 근본적인 신변안전대책을 포함하여 행정당국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의료계의 절실한 바람인 ‘진료실 폭력방지 및 신변안전 보장'과 오로지 환자에 대한 최선의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진료풍토 조성을 위해 국회, 정부 및 범의료계는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상훈 총무이사도 “의사에 대한 폭행 등 진료방해는 의사 뿐 아니라 다른 환자들에게도 피해를 준다”면서 “전 국민의 기초안전사회망인 보건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심각한 업무 방해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힌다는 점에서 가중처벌 법규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진료실내 폭력으로부터 의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송형곤 대변인은 “환자처럼 의사도 보호받아야 하며 의료기관 내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폭력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각 진료과별,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기전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7일 오전 대구 수성구의 한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상담받던 박모씨가 미리 준비한 등산용 칼로 의사의 복부를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칼에 찔린 의사는 경북대병원으로 긴급 후송돼 치료를 받았고, 다행히 상처가 깊지 않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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