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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적용되는 요양기관의 토지 및 건물 소유화 시행규칙에 따라 단기보호 전환시설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단기보호전환시설 노인요양시설 협의회(이하 한단협)는 보건복지부 건물 앞에서 시행규칙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진데 이어 13일 주요일간지에 복지부에 반발하는 성명서를 게재하는 등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단기보호전환시설은 지난 2008년 복지부 허가 아래 운영을 시작했지만 1년 6개월 만에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폐업 위기에 처했다.
2010년 2월 복지부가 개정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보호시설은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해야 한다. 또한 노인 1명 당 23.6m² 이상의 연면적을 확보하고 노인 2.5명 당 1명의 요양보호사를 배치하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시행규칙 이행 전 3년 유예기간이 주어졌지만 한단협은 난색을 표했다. 한단협은 “3년간 유예기간을 주고 20~30억이 넘는 건물 소유권을 확보하라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반박했다.
한단협에 따르면 현재 시행규칙이 유지될 경우 4000여 명의 종사자가 실업 위기에 처하고 요양시설을 이용하는 8000여 명의 노인들이 갈 곳을 잃게 된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복지부가 1년 6개월 만에 보호시설 조건을 번복함으로써 운영자들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다고 보고, 유예기간 연장과 대책을 검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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