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9월29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검사거부 입증 못한 대학병원 2000여만원 배상
법원 "상태 위중 환자 뇌종양검사 등 실시 못한 책임"
[ 2013년 02월 13일 20시 00분 ]

의료진이 제안한 정밀진단검사를 거부해서 환자가 사망했을 경우, 추후 환자 측의 ‘거부 의사’를 정확히 증명하지 못하면 병원에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다가 전원 조치 후 사망한 김 모씨 가족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A대학병원은 총 2000여만 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2006년 김 모 씨는 A대학병원에 입원하기 전 B대학병원에서 뇌종양,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B대학병원은 “향후 경과관찰이 필요하고, 확진을 위해 추후 조직검사가 필요할 수 있다”는 소견서와 함께 전원조치를 했다.

 

A대학병원은 김 모 씨 진단결과, 뉴로베쳇병을 의심하고 스테로이드 치료를 실시했다. 뉴로베쳇병은 확실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만성 염증성 질환이다.

 

이후 CT 및 MRI 촬영을 하는 등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이어갔으나, 뉴로베쳇병을 의심할만한 증상이 관찰되지 않았다.

 

퇴원 조치를 받은 김 모 씨는 약 3주 만에 다시 우측편마비, 어지러움증, 언어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며 재입원을 했다. 결국 김 모 씨는 C병원으로 전원 조치 후 뇌림프종 진단 하에 항암제 등의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다.

 

유족들은 A대학병원이 뇌림프종이 아닌 뉴로베쳇병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치료했기 때문에 김 모 씨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대학병원은 “김 모 씨의 뇌조직검사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처음부터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인과 그 가족들 모두가 거부했다”며 “비응급환자의 경우 본인이 진료나 검사를 거절할 때 반드시 그 환자를 진료하거나 검사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가 없다며 병원 측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법원은 “뇌조직검사 권유를 원고 측이 거부했다고 입증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A대학병원 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또한 뇌종양 가능성, 뇌조직검사의 필요성 등을 설명했다면 당시 김 모 씨의 상태가 비응급환자였다고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매우 위험한 질병인 뇌종양 진단을 받고 전원한 환자의 확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각종 정밀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점도 주의의무 위반”이라며 “김 모 씨의 뇌림프종 진단 및 치료의 적기를 놓치게 한 A대학병원 측 과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A대학병원은 “진단상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뇌림프종은 예후가 나쁘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오진 과실과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논리를 펼쳤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김 모 씨가 전원조치 후 정확한 진단을 받지 못해 적합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 이번 소송의 핵심”이라며 “따라서 A대학병원은 김 모 씨 가족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민수기자 kms@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