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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사무장병원 폐해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공무원에게까지 확산되는 모양새다. 적발에 처분까지 내렸지만 업무 부주의로 감사원 지적까지 받았다.
다만 당초 ‘징계’를 권고 받았던 복지부 사무관은 원리원칙에 입각해 행정처분을 내린 만큼 감사원 지적에 불복, 재심의를 신청했고 ‘주의’로 처분이 경감됐다.
감사원은 최근 복지부장관이 제기한 비의료인 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 부당 처리에 관한 재심의 청구 결과를 공개했다.
A사무관은 요양기관 현지조사와 행정처분 업무 등 부당·허위 청구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2010년 10월 ‘사무장병원 처리방안’을 수립, 이행했다.
하지만 이 사무관은 처리방안 작성시 사무장병원은 요양기관이 아니고 해당 의료기관에 고용된 의료인에 대해 너무나 가혹한 처벌이라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되면 당연히 자진 폐업했을 것이라고 판단, 허가취소·폐쇄조치를 누락했고, 검찰·경찰 조사기간 이후에도 계속 운영중인 사무장병원에 대한 현지조사 실시와 고발조치 등 감독을 소홀히 했다.
이로 인해 5개 사무장병원이 적발 이후에도 영업을 지속, 요양급여비용 197억5200만원을 지급받아 건보재정 누수가 발생한 만큼 감사원은 복지부장관에게 A사무관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리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A사무관이 작성한 사무장병원 처리방안은 적절했고, 후속조치가 이 사무관의 업무 소관이 아니라는 점, 요양급여 부당지급의 책임 전가 부당을 이유로 감사원에 재심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사무장병원 처리방안 적절성과 후속조치 업무소관에 대해서는 기각했지만 요양급여 부당지급과 관련해서는 A사무관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결정했다.
우선 감사원은 ‘사무장병원 처리방안’의 적정성 여부와 관련, 적발 이후 운영에 대해서도 현지조사를 통해 확인하고 환수기간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는게 성실한 공무원의 자세라고 못 박았다.
즉, 사무장병원으로 개설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지급된 전체 요양급여 비용의 환수를 위해 현지조사가 필수임에도 A사무관은 이를 누락한 만큼 업무가 적정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또 사무장병원에 대한 후속조치가 징계 대상자의 업무인지 여부와 관련해서도 국정감사 수감결과 미조치 중인 사무장병원에 대해 일괄적인 조치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A사무관이 총괄 수립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징계대상자 근무기간 중 요양급여 부당지급이 발생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착오로 이뤄진 환수결정이었던 만큼 A사무관이 사후관리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청구 사유가 발생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현지조사 필요성을 누락한 점은 인정되지만 급여비용 197억원이 부당하게 지급됐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A 사무관의 책임이 징계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재심 결정에서 A사무관에 대한 징계를 주의 요구로 변경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