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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최근 발생한 정신과 개원의의 상담 도중 환자 흉기에 찔린 사건을 계기로 ‘의료인 폭행 방지 법안’을 재추진할 전망이다.
이 법안은 지난 제18대 국회에서 전현희 의원이 발의한 바 있다. 응급실에서 의사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의사 특혜법’이라며 환자단체가 반대, 자동 폐기됐다.
13일 오후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은 자신이 진료하던 환자에게 피습당해 경북대병원에 입원치료중인 대구 수성구 김모 원장을 방문, 위로했다.[사진]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정신과의원을 운영하던 김 원장은 지난 7일 20여년 전부터 자신이 진료해 오던 환자 박모(52)씨가 휘두른 23cm 길이의 칼에 복부와 손을 찔려 경북대병원으로 긴급 후송돼 응급수술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 노 회장은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인이 오히려 환자로부터 피습당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은 의료인의 안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안전망이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인에게 안전한 진료환경이 구축되지 않는 한 환자의 안전도 보장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경우 의료기관 안에서 폭력 행사시 이유를 불문하고 경찰이 즉시 체포·연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 회장은 “의료인 폭행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 및 진료실내 CCTV 설치 허용을 추진 등 진료실 폭력으로부터 의료인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 본격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원장은 이번 사태가 발생한 후에도 자신보다는 환자를 두둔, 그가 흉기를 휘두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사실 강조해 노 회장을 비롯한 방문객들을 감동케 했다.
하지만 김 원장은 환자로부터 다시 피습당할 것이 두려워 자신이 다시 진료현장에 나갈 수 있을지를 걱정하기도 했다. 심지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진료실 내 전기충격기나 가스총 등을 비치해 둘 것을 고려하고 있었다.
노환규 회장은 “이는 우리나라에서 의료인이 처한 현실을 반증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고 안타까운 심경을 전했다. 의협 송형곤 대변인은 “환자로부터 피습당한 김 원장은 주변 동료들 사이에서 환자들에 대한 애정이 많고 부드러운 성품으로 많은 신망을 받고 있었다”면서 “김 원장과 같은 의료인이 안전하게 환자 진료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의협과 정부 그리고 국회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변인은 “이번 사건에서 보듯 진료실 등에서 의료인을 폭행한 사람에 대한 가중처벌법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의료인 폭행 방지 의료법 개정안을 재발의하고 반드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전했다.
한편 이날 김 원장 위로 방문에는 의협 노환규 회장과 송형곤 대변인, 대구광역시의사회 김종서 회장과 민복기 공보이사, 대구 수성구의사회 이성락 회장 등이 함께 했으며, 경북대학교병원 이재태 핵의학과 교수(대구시의사회 부회장), 조병채 진료처장 등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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