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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형간염 감염 혈우병환자에 4억5000만원 배상하라"
법원, 녹십자·대한적십자사 대상 항소심서 1심 뒤집어
[ 2013년 02월 14일 11시 19분 ]

혈액응고제를 투여했다가 HCV(C형간염 바이러스)에 걸린 혈우병 환자들에게 약품을 공급한 제약사는 손해배상을 하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이진만 부장판사)는 13일 혈우병 환자 76명이 녹십자홀딩스와 대한적십자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 13명에게 총 4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A씨 등 13명에 대해 일부승소, 나머지 63명에 대해서는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원고 김씨 등이 녹십자홀딩스가 설립한 한국혈우재단에 회원으로 등록한 뒤 재단을 통해 혈우병치료제 '옥타비(1994년 그린에이트로 변경)'를 유무상으로 제공받고 이로 인해 C형간염에 걸렸다며 기업과 정부를 상대로 10년째 소송을 진행해왔다.

 

재판부는 "녹십자가 제조한 혈액제제가 C형간염 바이러스에 오염됐을 상당한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여 이전에 음성으로 판정됐다가 이후 양성으로 판정된 일부 원고의 감염은 혈액제제 결함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국내에 C형간염 바이러스 오염 여부를 검사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던 시기에 감염됐거나, 증상이 나타난 시기로부터 10년이 지나 시효가 소멸된 일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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