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대표 장 마리 아르노)가 약사법 위반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청은 최근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노피아벤티스에게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갈음한 과징금 2610만 원을 부과했다.
이는 2006년 8월 1일부터 2009년 3월 31일까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4개 품목 각 판매 촉진의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한 혐의다.
4개 품목은 '엘록사틴주5mg', '란투스주바이알', '란투스주솔로스타', '란투스주카트리지시스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