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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vs 치과 '보톡스·필러 시술' 공방
전의총 "행정처분 받은 전례 많아" 치협 "치과의사 시술 문제없다"
[ 2013년 02월 14일 20시 00분 ]

치과의사 보톡스 · 필러 시술의 합법성을 두고,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와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이 공방전을 펼칠 전망이다.

 

발단은 지난 1월 방영된 KBS2 굿모닝 대한민국 ‘진화하는 보톡스, 필러 불법 시술’ 방송으로 불거졌다. 해당 방송에서는 “치과에서 치과치료를 위한 시술 외에는 모두 불법이기 때문에 치과의사가 하는 보톡스나 필러 등은 모두 합법적이지 않다”는 요지의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치협은 “치과의사 권익을 심각히 훼손하고 침해했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정정보도를 요구했다. 이달 20일까지 KBS의 공식적인 답변이 없을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할 예정이다.

 

치협은 “치과에서의 보톡스 · 필러 시술은 구강악안면외과 교과서 및 악안면성형재건외과 교재 등을 통해 각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교육되고 있고, 국가 인증 시험인 구강외과 전문의 시험 문제로도 출제되고 있다”며 “세계적으로도 치과의사의 진료 분야로 널리 인정되면서 관련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치과계에서는 보톡스 · 필러 시술 관련 강연이 꾸준히 열리고 있다. 미용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치과의사 사이에서도 ‘심미치료’에 대한 관심은 나날이 증폭되는 추세다.

 

치협은 “치과의사들에 의한 보톡스 · 필러 시술이 면허 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례도 없고, 최근에도 관련 건에 대해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교근 및 교근 주변 보톡스 시술은 치과의사 고유의 치료영역이기 때문에 일부 메디컬 의사들이 교합을 무시한 채 환자들에게 시술하는 것 자체가 문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치협 움직임에 전국의사총연합은 즉각 대응에 나섰다. KBS에 공문을 보내" 방송 내용을 적극 환영하며 치협의 주장은 전혀 타당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전의총은 “치과의사가 치과 치료가 아닌 목적으로 보톡스, 필러, 레이저 시술을 하는 것이 모두 무면허 의료행위이고 불법이라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 2009년 12월 17일에 이미 내려진 상태”라고 반박했다.

 

전의총이 KBS에 보낸 공문에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 첨부됐다. 유권해석에는 “치과의사가 치과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으로 턱에 보톡스를 주사하는 행위 및 코와 입술 등에 필러를 주사하는 행위, IPL 시술 등은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치과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전의총은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치과에서 이뤄지는 치과 치료 목적 외의 보톡스, 필러, 레이저 무면허 의료행위를 보건소에 신고해서 많은 치과병의원이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치협은 "아직 보건복지부에서 확실한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치협 관계자는 “의료법 상 문제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전체 치과의사를 범법자로 취급한 이번 방송은 정도에 크게 어긋났다”며 “전의총 주장에 대해서는 내부 논의를 거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수기자 km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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