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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2매·조제내역서 발행 의무화 굳혀지나
복지부, 차기 직능발전위원회 회의서 결정 계획
[ 2013년 02월 15일 06시 22분 ]

보건복지부가 처방전 2매 발행과 조제내역서 의무화를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는 14일 열린 제4차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제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해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 등 직능단체 위원은 참여하지 않았다. 공익위원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그간 처방전 2매 발행과 조제내역서 발행은 첨예한 이견을 보였다. 의사협회는 처방전 2매 발행에 필요한 행정적 부담을 거론했고, 약사회도 약국 보관용 외에 조제내역서를 별도 발행하는 것에 부정적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이 지난해 12월 관련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면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

 

남 의원의 법안은 의사가 처방전 2매를 발행하지 않거나 약사가 복약지도를 하지 않으면 각각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복지부는 의사와 약사가 처방전 또는 복약지도를 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분보다는 행정처분을 받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처방전 2매 발행과 조제내역서 의무화를 관철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복지부는 제도 도입에 속도도 낼 방침이다.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사전 브리핑에서 "각 단체가 수용 가능한 중재안을 도출하고자 논의를 진행했고, 다음 회의 때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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