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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의사윤리위 "예외적인 경우엔 안락사 허용해야"
[ 2013년 02월 15일 09시 16분 ]

(파리=연합뉴스) 김홍태 특파원 = 프랑스 의사윤리위원회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안락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유럽1 라디오방송 등 프랑스 언론이 1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의사윤리위는 안락사 문제는 인간성의 본분에 관한 것이라며 고통받는 환자가 줄기차고 분명하게 요구할 경우 장기적이거나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끝내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회는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안락사 허용에 관한 문제를 검토, 상반기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올랑드 대통령은 지난해 말 파리5대학 의학과 교수팀으로부터 제출받은 안락사 관련 보고서를 이 위원회로 보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생의 종말'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죽음을 앞둔 환자들의 고통을 단축시키기 위해 안락사와 진정사, 의료지원 자살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안락사는 모든 치료를 중단하고 진통제를 복용한 다음 처방받은 링거 주사를 맞아 죽음을 맞는 것이고, 진정사는 의식을 잃게 만드는 약을 먹고 순간적으로 죽거나 오랫동안 잠을 자면서 서서히 죽음을 맞는 것이다.

 

의료지원 자살은 환자가 의사로부터 처방받은 약을 스스로 복용해 죽음을 맞는 방식이다.

 

올랑드 대통령은 안락사 허용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어 당선됐으며, 프랑스 사회당 정부는 오는 6월까지 안락사 관련법안을 만들어 의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연합뉴스 h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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