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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의대 '학점 취소·학교 폐쇄 여부' 3월말 확정
교과부 김재금 과장 "2013년 1학기 인근 의대와 협조체제 운영 제안”
[ 2013년 02월 15일 12시 02분 ]

서남대가 교육과학기술부 감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오는 19일 내 진행할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학점취소 및 학교 폐쇄 여부 등 처분 확정이 3월 말로 다가왔다.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선진화과 김재금 과장은 14일 “서남대가 18, 19일 중 이의신청을 할 것으로 안다”면서 “감사결과 처분 확정은 3월 말에 된다. 감사관실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좀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현 정부에 들어서 강제 및 자진 등 5개 학교에 대한 폐쇄 사례가 존재했다. 이번 서남대 문제 역시 새 장관 업무보고 내용 가운데 현안으로 포함돼 있어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김재금 과장은 “3월 말까지는 학점취소, 학교 폐쇄에 대한 확정적 발언은 어렵다”면서도 “언론이나 학생, 학부모, 학교 등에서 보이고 있는 모습들이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러한 절차와 관계없이 가장 큰 쟁점은 정상화 또는 폐쇄까지 소요되는 기간 동안의 학생 교육권 문제다.

 

그는 “학사 운영은 신입생, 재학생들의 교육권이 우선 고려돼야 한다”면서 “현재 서남대는 관련 학계, 학생, 학부모로부터 신뢰를 얻기 힘든 상황이기에 인근 전남, 원광, 전북대 의과대학 등과의 협조체제를 통해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임교원 확보나 협력병원 실질적 운영 등을 고려, 다른 의대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하지만 여러 협조를 통해 한학기 정도는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피력했다.

 

반면, 서남의대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법률 자문을 거쳐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한 부당성을 짚어내는 한편 교과부의 처분 취소를 요구하고 나선 상태다.

 

비대위는 “교과부의 이번 처분은 형식상 고등교육법과 시행령, 서남대 학칙 등에 근거해 이뤄졌다"며 "하지만 이 규정을 비롯한 관련 법 어디에도 의대 임상실습이 언급된 법령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특별감사팀에 의사면허를 가진 전문가가 없다는 점을 들어 의대 임상실습에 대한 이해도가 낮았다는 입장이다.

 

비대위는 법률자문팀의 의견을 통해 “의사면허를 가진 감사위원이 단 한명이라도 있었다면 임상실습 의미를 의대 교육 현장이 아닌 간호학대사전에서 찾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면서 “서남의대 학생들이 최선의 임상실습을 받지 못했지만 차선의 교육은 받았다”고 피력했다.

 

비대위는 이어 “서남의대는 다른 부실대들이 이른바 '돈을 받고 학위를 팔아먹은 것'과 비교하면 본질이 전혀 다르다. 결국 이번 사건 처분은 법적 근거를 결여했거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며 위법함을 주장했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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