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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의료인 취업제한 적용 시점
신태섭 변호사(법무법인 세승)
[ 2013년 02월 17일 18시 00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의료인의 성범죄 시기와 관련한 취업제한 적용 시점에 대한 최근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와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44조제1항제13호에 따르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 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의료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또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부칙 제3조에서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규정을 두어 같은 법 제4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인이 2012. 8. 2. 전에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범죄를 범하고, 2012. 8. 2. 이후에 해당 범죄사실에 대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같은 법 제44조의 개정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었다.

 

이에 법제처는 일반적으로 부칙 적용례 규정은 새로운 법령의 시행에 있어서 최초 적용시기 및 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함으로써 해석상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두는 것인 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부칙 제3조는 같은 법 제44조의 개정규정의 적용대상을 규정하면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성범죄를 범한 사람’이라 하지 않고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이라고 규정한 이상, 성범죄를 개정 정의 시행 전에 범하였는지 또는 시행 이후 범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시행 이후 성범죄에 대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에는 모두 개정규정을 적용하겠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부칙 제2조에서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관한 처벌에 대해 ‘제12조, 제16조 및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같은 법 부칙 제3조의 입법의도가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게만 같은 법 제44조 개정규정을 적용하고 그 전에 성범죄를 저지른 자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이었다면, 같은 법 부칙 제2조와 같은 명문의 규정을 두었어야 할 것이란 점도 함께 밝혔다.

 

따라서 의료인이 2012. 8. 2. 전에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범죄를 범하고, 2012. 8. 2. 이후에 해당 범죄사실에 대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같은 법 제44조의 개정규정이 적용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의료인들은 의료기관에 취업 시 성범죄 시기와 관련한 취업제한 적용 시점에 대한 법제처의 위 유권해석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여 불의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할 것이다.

 

또한 의료기관 개설·운영자 역시 의료인을 고용할 때 해당 의료인이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의료인은 아닌지 동일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데일리메디 webmaster@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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