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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우 고성능 장비에 대한 보상 신설과 저성능 장비 수가 인하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관동맥 CT, 심장 MRI, 전신 CT 촬영 등에는 시설 및 장비 요건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의료의 질과 비용의 균형을 유지하는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술평가연구팀 남혜진 주임연구원은 HIRA 정책동향 ‘일본의 고가의료장비 진료수가체계’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남혜진 연구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고가의료장비에 대한 규제정책이 없으며 유사한 지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의 고가의료장비 수가체계와 수가 개정 현황의 변화를 살펴 우리나라도 관리방안 마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일본은 CT, MRI의 높은 보유율은 자국 내 생산 의료장비의 활성화 정책과 전체병원의 80%가 민간에 의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경쟁적으로 고가의 장비를 도입하고 있다.
고가장비 도입 규제 정책이 없는 일본은 낮은 수가 정책을 유지함으로써 비용을 통제하고 있다.
일본의 CT수가는 약 17만원으로 미국의 50%, 독일의 30% 수준이고, 두부 MRI의 경우 일본은 약 24만원 미만이지만 프랑스 63만원, 미국 80만원, 독일 94만원으로 다른 국가들의 절반 이하다.
또한 2년마다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수가개정 작업을 급변하는 의료기술의 변화를 즉각적으로 수가에 반영하고 있다.
일본의 고가의료장비 수가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개정된 CT수가는 64채널 이상의 멀티 슬라이스형과 16채널이상 64채널 미만의 멀티 슬라이스형, 4채널이상 16채널미만의 멀티슬라이스형, 그 외로 구성해 성능이 좋은 기기로 촬영할수록 높은 수가를 부여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조영제의 사용과 관동맥 CT촬영, 전신 CT촬영, 대장 CT촬영은 가산점을 부여한다.
때문에 2006년에 비해 싱글 슬라이스형은 9.1%의 수가 인하가 이뤄졌고 멀티 슬라이스형은 장비의 세부성능에 따라 고성능 CT는 기존 수가보다 높은 수가로 신설됐다.
MRI 수가의 경우도 3테슬라 이상은 1400점, 1.5테슬라이상 또는 3테슬라 미만은 1330점이고 그 외는 950점이다. 조영제의 사용과 심장 MRI 촬영은 가산점이 있다.
특히 최근 2012년 개정에서는 3테라스 이상에 대한 수가가 신설되고 1.5 테슬라는 지속적으로 수가가 인하됐다.
PET은 2004년, PET-CT는 2006년부터 진료보수 점수표에 등재됐다. PET 진료보수는 방사성의약품 종류에 따라 O-15(산소)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한 경우 7000점, FDG-18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경우 7500점이다. 등재된 이후 4차례의 개정을 거쳤지만 점수의 진료보수에 특별한 변화가 없다가 지난해 N-15(질소) 방사성동위원소 수가가 신설됐다.
남혜진 연구원은“우리나라도 고가의료장비를 비롯해 관련 급여비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건강보험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늘어나는 추세”라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일본 수가정책은 시사하는 바가 크며 한국도 관리 방안 마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