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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혈병 치료에서 바늘이나 관 삽입만으로 이뤄지는 시술도 “수술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김경수 판사는 ‘백혈병 치료 중 항암제 주입시술을 받은 딸의 보험료를 지급하라’며 피보험자 A씨가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절단·절제가 아니더라도 ‘암 등의 질병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수술 규정을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보험사는 A씨에게 총 4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 우선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않거나 의심스러운 때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 해석해야 한다”는 2005년 대법원의 판례를 전제했다.
이어 “백혈병은 절단·절제 등이 아닌 바늘이나 관을 삽입해 약물을 주입하는 치료가 통상적이고 필수적”이라며 “백혈병과 같은 혈액암의 경우, 약관을 문언 그대로 해석한다면 혈액암 환자는 보험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긴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H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피보험자가 암 치료를 위해 수술을 받으면 한 회당 300만원을 `암수술급여금`으로 지급받는 것이 주 내용이었다.
이듬해 피보험자인 생후 2개월 된 딸이 백혈병(혈액암) 진단을 받고 바늘·관 삽입 방식으로 이뤄지는 `항암제주입술` 등을 10여 차례 받았지만 2012년에 딸은 세상을 떠났다.
이후 A씨는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골수이식수술 등에만 지원금을 주고 나머지 시술에는 보험 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보험약관상 바늘이나 관을 삽입하는 시술은 `수술`이 아니라는 것이 이유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