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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의사 차별대우 심각…"암울한 상황"
학회, 규개위에 요양병원 등급제 개선 탄원서 제출
[ 2013년 02월 18일 12시 22분 ]

산부인과 의사들이 "요양병원등급제로 인해 임금과 채용 등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최근 규제개혁위원회에 요양병원등급제로 인한 산부인과의사 차별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0년 4월 요양병원에서 내과와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정신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등 8개과 전문의의 경우 20% 가산된 입원료를 차등지급 받을 수 있도록 등급제를 시행한데 기인한다.

 

즉, 요양병원에는 8개과 못지않은 숫자의 산부인과 전문의가 취업해 근무하고 있는데 등급제로 인해 임금과 채용 등에서 상대적으로 부당 차별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산부인과 전문의를 입원환자 당 가산점이 없다는 이유로 2등급 의사로 차별, 요양병원의 경영자들이 산부인과 전문의 채용을 기피하고 동일 업무를 하더라도 낮은 임금을 책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산부인과학회는 “산부인과 전문의는 차등화 된 8개과와 동일한 기간의 수련을 거쳤으며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70%가 여성 환자들이기 때문에 산부인과 전문의가 가장 잘 진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고시에 의해 임금과 근무조건을 차별화한 것은 산부인과 의사의 자존감을 손상시키고 국민의 직업수행의 기본권조차 침해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학회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없는 시군구가 점차 확대되는 등 출산 인프라 유지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타과에 비해 불합리하고 부당한 차별이 실존하고 있어 국가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높은 연령대 전문의들이 요양병원에 취직을 많이 하지만 그곳에서 조차 타과 전문의들과 부당한 차별대우를 당하고 있어 후배들에게 산부인과 전공을 선택하라고 권유할 수 없는 암울한 상황”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학회는 “정부가 지금이라도 의지를 가지고 정책 개선에 나서야 한다”면서“산부인과 의사가 국가 제도에 의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루빨리 제도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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