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9월29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법원 "한의사협회 영문명칭 문제 없다"
7일 의협 ‘대한한의사협회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 또 기각
[ 2013년 02월 18일 13시 59분 ]

의사와 한의사가 영문명칭을 두고 벌인 소송전에서 대한한의사협회가 2연승을 거뒀다.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이기택 판사)는 7일 대한의사협회가 항고한 ‘대한한의사협회 영문명칭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또 다시 기각했다.

 

앞서 의협은 한의협이 영문명칭을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AKOM)’으로 바꾸자 의협 영문명칭 ‘Korean Medicine Association(KMA)과 혼동할 우려가 있다며 지난해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가 기각된 바 있다.

 

재판부는 “한의협의 변경된 영문명칭으로 인해 의협과 한의협의 활동 사이에 혼동이 초래되고 있다거나 초래될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업 내용이 서양의학과 한의학으로 구별되고, 의협과 한의협의 활동이 공통의 수요자를 둘러싼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양 영문 명칭 사이에 객관적인 유사성이 있다거나 영업주체를 혼동시킬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의협 김정곤 회장은 “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존중한다”며 “대한한의사협회와 한의학의 위상을 더욱 높이기 위해 새로운 영문명칭을 적극 홍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한의협은 한의학 관련 영문명칭도 변경할 예정이다. 한의학을 기존 'Korean Oriental Medicine'으로 표현하던 것을 ‘Korean Medicine(KM)’으로 표현하는 등 모든 관련 명칭에서 'Oriental’을 뺄 계획이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에서는 법리검토를 한 후 상임이사회에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오는 20일 상임이사회에서 재항고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의협 관계자는 “다시 기각 판결을 받아도 본안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한의학 영문명칭 변경, 몰염치한 행동"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