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와 한의사가 영문명칭을 두고 벌인 소송전에서 대한한의사협회가 2연승을 거뒀다.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이기택 판사)는 7일 대한의사협회가 항고한 ‘대한한의사협회 영문명칭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또 다시 기각했다.
앞서 의협은 한의협이 영문명칭을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AKOM)’으로 바꾸자 의협 영문명칭 ‘Korean Medicine Association(KMA)과 혼동할 우려가 있다며 지난해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가 기각된 바 있다.
재판부는 “한의협의 변경된 영문명칭으로 인해 의협과 한의협의 활동 사이에 혼동이 초래되고 있다거나 초래될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업 내용이 서양의학과 한의학으로 구별되고, 의협과 한의협의 활동이 공통의 수요자를 둘러싼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양 영문 명칭 사이에 객관적인 유사성이 있다거나 영업주체를 혼동시킬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의협 김정곤 회장은 “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존중한다”며 “대한한의사협회와 한의학의 위상을 더욱 높이기 위해 새로운 영문명칭을 적극 홍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한의협은 한의학 관련 영문명칭도 변경할 예정이다. 한의학을 기존 'Korean Oriental Medicine'으로 표현하던 것을 ‘Korean Medicine(KM)’으로 표현하는 등 모든 관련 명칭에서 'Oriental’을 뺄 계획이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에서는 법리검토를 한 후 상임이사회에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오는 20일 상임이사회에서 재항고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의협 관계자는 “다시 기각 판결을 받아도 본안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