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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의대 사태 법정공방 비화…"끝까지 투쟁"
학교 행정심판·학생 행정소송 제기…"감사결과 절대 수용불가"
[ 2013년 02월 18일 20시 00분 ]

서남대 감사결과가 결국 법적 싸움으로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재학생 및 졸업생으로 구성된 서남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늘(19일)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서남대 역시 행정심판을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관계자는 “의대 처분과 관련, 학생들도 법적 대응을 준비하겠지만 학교 차원에서 학생 피해 부분에 대해 행정심판 절차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남대는 현재 교과부 감사 결과에 대한 재심의를 신청한 상태다.

 

재심의 신청은 13개 처분 가운데 △횡령교비 회수 및 교비회계 세입 조치 △교양 및 전공과목 미이수자 학위취소 조치 △의과대학 임상실습 학점 취소 및 의학사 학위 취소 조치 등 3개 항목에 대한 것이다.

 

나머지 항목들에 대해서는 이미 이행을 했거나 이행 조치 계획에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학점 및 학위 취소와 같이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는 처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서남대는 오는 3월 18일까지 감사처분 결과 이행 상황을 교과부에 보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당국은 판단 내리게 된다.

 

그는 “재심의 신청을 한 세 항목에 대해서는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대학에서 이행을 하게 되면 학생들은 학위 취소뿐만 아니라 의사 면허까지 반납해야 한다는 얘기다.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전했다.

 

일반적으로 대학 폐쇄(법인 해산) 절차는 종합감사 시행을 기초로 시정요구, 계고,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 청문 등의 과정을 거쳐 이뤄진다.

 

이에 따라 대학 측은 행정심판 청구와 더불어 명령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대학 관계자는 “우선 재심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교과부 앞에서 시위를 하는 등 부당성을 알리고 사회 정의에 호소할 것”이라면서 “학교에서도 행정심판 청구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진행키로 한 만큼 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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