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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200억원을 출자해 연내 1000억원 규모의 제약산업 육성 펀드를 조성하기 위한 행정절차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오늘(20일) 이와 관련한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 펀드 사업관리 규정'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
고시 제정안에 따르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펀드 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 펀드 운용계획 수립과 펀드 결성·운영관리, 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수행토록 했다.
관리기관은 펀드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운용위원회(15인 이내)와 심의위원회(9인)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운용위원회는 펀드 운용계획과 인정 투자분야 확정 및 조정 등을 심의·의결한다.
심의위원회는 지침 제정·개정, 펀드 운용사 평가·선정, 투자실적의 인정투자 분야 여부, 펀드 최소 결성금액, 관리기관 출자액 등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맡는다.
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펀드운용사(GP)는 투자자를 모집해 펀드 결성과 관리·운영, 투자 기업 선정·투자, 투자 기업 육성·지원, 펀드 자산 배분 등을 한다.
펀드운용사 선정·평가는 사전에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출자신청 접수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 일괄적으로 실시한다.
관리기관의 장은 중대한 협약위반 또는 불성실한 업무수행 등의 사유 발생 시 펀드운용사를 취소한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은 5년간 참여가 제한된다.
관리기관의 장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투자회수금와 운용수익 등은 제약산업 육성 등을 위해 재투자해야 한다.
복지부는 펀드 조성과 관련해 국내 중소·벤처사 전문 KVF(한국벤처투자조합) 형태를 우선 고려 중이다. 투자 분야는 중소·벤처 제약사의 해외 M&A와 기술제휴, 현지 영업망과 생산시설 확보 투자이다.
운용사는 제약 분야 투자 전문성과 우수한 운영 성과, 해외 바이오·제약 전문 투자기관과 협력 네트워크를 가진 국내 전문 자산 회사로 한정한다.
복지부는 오는 26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같은 달 고시를 최종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펀드 사업 설명회는 3월 초에 진행하며, 4월에 운용사를 선정키로 했다. 펀드 결성 완료는 7월로 예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