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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리베이트 파문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제약회사들이 애매한 리베이트 개념을 명확히 해달라고 호소하고 나섰다.
의사들의 영업사원 출입금지령 역시 명확하지 않은 리베이트 규정에 기인한 현상이라며 정상적인 영업 행위가 이뤄질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제약협회는 20일 오전 이사회를 열고 연일 계속되는 리베이트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제약협회는 영업사원의 영업 및 마케팅 활동과 제약사, 의료인 간 교류·협력이 필수이지만 리베이트 법령의 모호성으로 위축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협회는 “일상적 강연, 자문, 기초연구활동이 리베이트 행위로 간주돼 사법당국 조사까지 받고 있다”며 “이는 재삼 고려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약사와 의료인의 정상적 교류 및 협력 활동이 위축된다면 국민 건강과 의약산업 발전에도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리베이트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협회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리베이트이고, 왜 없애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처벌할지를 명확히 해 사회적 논란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조사권자의 자의적 판단과 피조사자의 불복으로 소송이 줄어들 것”이라며 “명백한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처벌만이 일벌백계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최근 의료계의 ‘리베이트 자정선언’과 관련해서는 ‘수용’ 의사를 내비쳤지만 ‘영업사원 출입금지’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전했다.
협회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의 ‘리베이트 단절 선언’을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의 전기로 삼아 주지도 받지도 않는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며 최근 의료계 입장에 동조했다.
이어 “리베이트로 제약산업 이미지를 훼손하는 회원사에 대해 강력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사전 차단을 위해 기업 간 상호감시를 독려하고 자정활동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의협이 리베이트 자정선언에 있어 내세운 ‘영업사원 출입금지’와 관련해서 우려감과 함께 해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협회는 “영업사원이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것은 약효, 약리작용, 적응증, 용법 등 정확한 의약품 정보를 제공하는데 절대 필요하다”며 “정당한 마케팅 활동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