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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프로포폴 마취 완전히 깰때까지 관찰해야"
수술 후 사망한 임산부 유족 의료소송 승소
[ 2013년 02월 21일 06시 45분 ]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프로포폴 마취 수술을 받은 후 사망한 임산부 유족이 병원 측을 상대로 낸 의료소송에서 이겼다.  

 

법원은 수술을 끝낸 다음 마취에서 충분히 깰 때까지 환자를 관찰하지 않은 책임이 병원 측에 있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이창형 부장판사)는 고인의 남편과 부모가 S의료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총 1억1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병원 의료진은 수술을 마치고 30분가량 지난 후부터 1시간 넘게 환자의 상태를 측정하지 않았고, 뒤늦게 응급처치를 실시했으나 이미 심폐기능이 심각하게 손상된 후였다"며 "의식이 완전히 깨어날 때까지 관찰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프로포폴을 사용해 환자를 마취하는 의사는 환자의 혈압, 맥박, 산소포화도, 호흡 여부 등을 관찰해야 하고 수술이 끝난 다음에는 마취에서 완전히 회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므로 적어도 30분 정도 집중 관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신 9주께 한 차례 자궁 수술을 받은 고인은 한 달 이상 출혈이 지속돼 재수술을 받았으나 프로포폴과 호흡 억제제를 맞고 깨어나지 못해 뇌손상을 입고 끝내 사망했다.

 

고인의 남편과 부모는 의료진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프로포폴을 투약해놓고 경과 관찰을 소홀히 했다며 병원 측을 상대로 2011년 10월 소송을 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연합뉴스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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