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1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응급환자 다른 병원 이송 경북대병원 '무죄'
[ 2013년 02월 21일 06시 40분 ]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전우석 판사는 20일 이송된 응급환자를 치료하지 않고 다른 병원으로 옮기도록 해 증세를 악화시킨 혐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경북대병원 법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전 판사는 "사고 당시 경북대병원 근무자가 수술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없는 상황에서 다른 병원으로 옮기도록 결정한 것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어긋나지 않는 등 이송결정이 정당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뇌출혈 증세를 보여 경북대병원을 찾은 A씨에 대해 비지트등록(Visit 등록·응급실에 환자가 도착하면 응급의학과에서 환자를 진료할 해당 진료과 의사를 호출하고, 이 의사가 환자를 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이 되지 않자 경북대병원 근무자는 수술을 할 수 없다고 판단, 2차 병원 가운데 뇌수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환자를 옮기도록 조치했다.

 

경북대병원은 해당 환자가 이송되기 전날부터 전산시스템을 '전자의무기록(EMR)시스템'으로 전환 중이었고, 환자가 이송되고 30여분이 지나서야 비지트 등록이 정상화됐다.

 

당시 환자는 제때 수술을 받지 못해 사지가 마비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연합뉴스 leeki@yna.co.kr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