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9월29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일반약은 약사에게!"…한약사 불기소 처분 반발
대한약사회 “비약사 일반약 판매는 무면허 행위” 비난
[ 2013년 02월 21일 11시 50분 ]

대한약사회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해온 한약사에 대해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서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21일 약사회는 “일반약이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 처방 없이도 판매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비약사가 판매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며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약은 약사에 의해서만 관리하도록 법률서 엄격히 정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한약사도 자격시험을 통해 업무수행 능력을 검증받고 있지만 국가시험과목에 있어 일반약에 대한 내용은 전무하다는 설명이다.

 

약사회는 “한약사 국가시험은 한약 생산 및 제조, 한약조제, 한약감정, 한약 보관 및 유통, 한약학의 기초 등으로 모두 한약 관련 과목에만 국한돼 있다”고 전했다.

 

때문에 한약사가 일반약을 판매하는 것은 국가 면허 본질을 왜곡하고 부정하는 무면허 행위라는 것이다.

 

약사회는 “무자격자에 의한 일반약 판매로 국민건강 훼손이 우려되는 이번 불기소 처분에 대해 철회를 촉구한다. 한약사의 불법 판매행위를 관계 당국에 적극 고발 조치하는 등 약사법 체계 공고화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성기자 lys@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내일부터 1만여 편의점서 일반약 판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