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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생명과학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자본시장법상 주요사항보고서를 미제출한 우리들생명과학에 대해 공시위반 조치로 과징금 1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우리들생명과학은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의 77.6% 규모 자산(335억원)을 양수키로 이사회에서 결의했음에도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금융감독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법인 등의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지속 감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