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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료원의 비상임이사 수당지급은 적법하다는 판정이 나왔다. 이로써 서울의료원 비상임이사 4명은 1억2222만원의 직급수당을 변상하지 않아도 된다.
21일 감사원은 "서울의료원 이사회 수당지급과 관련해 변상할 책임이 없다"고 무책판정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서울의료원 비상임이사 4명이 지난 2007년~2012년까지 총 1억 2222만원의 참석수당과 직무수당을 받았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의료원이 비상임이사들에게 무분별하게 수당을 지급해 왔다고 지적하고 이를 변상할 책임이 있다고 감사원에 고발했다.
하지만 서울의료원은 1977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시립강남병원으로 설립, 법률적 성격은 공기업이었으나 2005년 7월 제정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란 법률에 따라 2006년 5월 특수법인으로 변경됐다.
때문에 서울의료원은 법률적 성격이 변경되기 전인 2003년 비상임이사와 감사의 참여의식 제고를 위해 이사회 참석수당을 매회 25만원씩 지급토록 하는 출연기관 임원 역할 강화방안을 산하 출연기관이 공지했다.
서울의료원은 2006년 5월 법률적 성격이 변경되기 이전에는 ‘투자기관 비상임이사제 운영개선’에 따라 비상임이사 및 감사에 대한 참석수당은 매회 30만원, 직무수당 매월 100만원씩 지급해 왔고 법률적 성격이 변경된 이후에도 같은 금액을 지급해 왔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행정사무 감사과정에서 직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구두지적을 했고 서울의료원장은 이를 시정하겠다고 답변했으나 지속적으로 종전과 같이 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서울의료원의 손해를 끼친 1억2222억원을 변상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서울의료원 정관 제16조 제2항과 제7조에 비상임이사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고 서울의료원 이사회 심의 의결과 보건정책과의 검토를 거쳐 이사회 수당 관련 예산이 확정돼 있어 합법하다”고 판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