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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치과가 법적 다툼에서 완전히 밀리는 형국이다. 최근 유디치과는 MBC와 대한치과의사협회에 제기한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유디치과는 “지난 2011년 8월 16일 MBC PD수첩이 방영한 ‘의술인가 상술인가’ 편이 유디치과에 대해 허위사실을 적시해 유디치과 김종훈 대표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부 민사부는 MBC 측에 2000여 만원의 손해배상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유디치과의 민사소송에 대해 기각판결을 내렸다.
당시 MBC PD수첩은 ‘유디치과가 수입 · 제조가 금지됐으며, 암암리에 유통되고 있는 재료인 ‘T-3’를 이용해 보철물을 만들었다’는 요지의 내용을 방송했다.
법원은 해당 방송에서 나온 내용들의 사실 확인 결과,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법원은 “베릴륨이 1.6% 함유된 T-3는 2008년 7월 1일부터 그 제조 · 수입이 금지된 것이고, 유디치과에서 사용한 보철물 중 T-3를 이용해 만든 제품이 존재함을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문제를 제기한 방송 보도는 허위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유디치과의 패소는 이 뿐만이 아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도 기각 판정이 나왔다.
유디치과는 치협 김세영 회장이 치과계 한 전문지에 기고한 원고와 대담기사가 김종훈 대표의 인격권을 침해했고, 공포심을 느끼게 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0여 만원의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법원은 “김세영 회장의 기고문이 협회장으로서 치과계의 질서나 국민건강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게재했다고 볼 수 있고, 원고를 비방할 목적으로 기고문을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의료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네트워크치과그룹에 대한 경고를 위해 치협이나 협회장이 모색할 수 있는 합법적인 조치방법을 알린 것”이라며 “사회상규에 반하는 정도에 이르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김세영 회장의 기고문에 나온 사실이 ‘치과의료’라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그 중 일부가 진실하거나,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 유디치과는 지난달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가 발행하는 건치신문사와의 소송에서도 패소 판정을 받았다.
유디치과는 ‘치협 ‘UD 공업용 유독물질’ 강력 규탄’, ‘치과의사 · 기공사들 왜 거리로 나왔나?’ 제하의 기사로 인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언론의 비판적인 견해가 무조건 명예훼손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