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9월29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유일한 저수가 보전책, 선택진료 사수”
병원계, 제도 폐지 움직임에 반발…“환자에도 득보다 실”
[ 2013년 02월 21일 16시 32분 ]

병원계가 최근 사회적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선택진료제 폐지에 대해 ‘결사반대’의 뜻을 밝혔다. 병원은 물론 환자들에게도 득 보다 실이 많다는 논리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21일 선택진료 폐지에 대한 공식입장을 통해 일선 병원들의 우려감을 전했다.

 

국회에서 선택진료 폐지 법안이 발의되고 환자단체들까지 대국민 청원운동을 전개하는 등 여론이 확산되자 부담을 느낀 병원들이 방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병원협회는 “선택진료는 환자의 의사선택권을 보장하고 저수가 일부를 보전하기 위해 도입됐다”며 “제도 취지를 고려하지 않고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설득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우선 선택진료 폐지로 인해 환자들이 받게 될 피해를 우려했다.

 

제도가 폐지되거나 비용징수가 금지될 경우 사실상 진입장벽이 없어져 특정환자를 찾는 환자들이 늘게 되고, 이는 오히려 환자 쏠림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란 우려다.

 

결국 개별 환자의 대기시간을 증가시키고, 의사선택권이 축소되면서 환자불편이 야기될 것이란 얘기다.

 

또한 병원들은 선택진료가 저수가 보전책으로 도입됐던 만큼 제도를 폐지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재정적 대책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병협은 “만성적 저수가 보전을 위해 도입된 점을 감안, 선택진료가 폐지될 경우 그 비용에 상응하는 수준의 수가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재 국민건강보험 재정 측면에서 볼 때 정부의 다른 보전책 마련이 어렵고, 일방적 제도 폐지에 대한 부작용 해결 대안과 사회적 합의도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병협은 “일방적 제도 폐지 혹은 개정보다는 다른 시각에서의 접근을 통해 제도의 기본취지와 근간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택진료 수혜가 어려운 계층이 존재한다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선택진료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 하다”고 덧붙였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