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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악화에 처해있는 국내 제약 C사가 하루 빨리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새 출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 회사는 앞서 경영난에 시달려 지난 2009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인수 주체 기업을 물색했으나 금액이 맞지 않아 결렬되면서 폐지됐다.
이후 2010년 수원지법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2011년 12월 9일 대법원에 항고했다. 회사측에 따르면 이러한 과정에서 채권단의 반대가 있었다.
대법원 항고 신청부터 판결까지 보통 최단 6개월에서 2년까지 걸린다. 지금까지 약 1년 2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작년 대법관이 바뀌고, 이번에 정권 교체까지 이뤄지면서 부산한 가운데 이르면 올 상반기 중 심리 결과가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결과가 나와 봐야 알지만 기업회생 절차가 가능한 유리한 방향으로 흐를 것이라고 사측은 내다봤다. 그 동안 채권단을 설득해왔다는 설명이다.
이번 대법원 항고가 받아들여지더라도 다시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지만, 대법원 결과가 좋게 나오면 수원지법 재판에서 기업회생 개시가 발효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회사 바람대로 기업회생 개시가 된다면 현재 경기도 A지역 부지(400억원 규모)를 매각한 뒤 채권단에 돈을 갚고, 향후 충청북도 제천시 왕암동 바이오밸리로 이전해 새 출발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때문에 앞서 계획했던 M&A는 하지 않기로 했다. 회사는 작년 5월 말 충북도와 투자협약식을 체결하고 2014년까지 103억원을 투자해 공장을 바이오밸리에 이전키로 했다.
회사 관계자는 “아직까지 대법원 항고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내심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있었던 채권단 반대와 관련해 이 관계자는 “회생절차 동의 인가를 채권단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일부가 반대했었는데, 우리 회사가 노력을 해왔다. 지금의 땅을 팔고 갚을 것이다. 지금은 회생절차 인가를 받는 것에 반대하는 채권단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회생절차가 진행되면 부지 매각과 함께 제천으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