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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옥죄는 각종 악법 반드시 철폐"
서초구醫, 22일 정총서 8가지 서울시의사회 건의안 채택
[ 2013년 02월 22일 20시 00분 ]

리베이트 쌍벌제와 의료분쟁조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도가니법) 등 각종 의료 악법을 반드시 철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사회(회장 강원경)는 22일 서울성모병원 지하1층 세미나실에서 제26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의료계를 옥죄는 각종 의료악법을 철폐해야 한다”며 8가지 서울시의사회 건의안을 채택했다.

 

서초구의사회가 채택한 서울시의사회 건의안에 따르면 건강보험 수가를 최소 물가인상률 이상으로는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가 협상을 앞두고 내년도 수가인상은 반드시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받아내야 한다는 요구가 컸다.

 

또한 구의사회와 지역의사회 발전을 위해 법정보수교육 평점 중 최소 3점 이상은 지역의사회에서 취득하게 해야 하며 미가입 회원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 면허신고제 관련 업무는 의사단체 회비 납부 회원에게만 허용하자는 주장이다.

 

특히, 서초구의사회는 “의료계와 협의 없이 강행된 DRG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하며 동네의원 경영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고 의료전달체계를 반드시 확립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원경 회장[사진]은 “대한의사협회와 서울시의사회 등 상급 의사단체와 공조체계를 구축해 부당삭감 등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을 적극 제기하고 법과 제도 개선책을 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현 건강보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진료비 청구 및 심사의 간호화를 위해 적극 앞장설 것”이라면서 “회원들의 참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한 강 회장은 “상급 의사단체와 협력해 새로운 수가 항목 개발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집하고 있다”면서 “건보 수가 항목 개발에도 주력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이날 정총에는 총 회원 305명 중 40명이 참석하고 116명이 위임장을 전달해 156명으로 성원됐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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