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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건보 종별가산율 일원화 주장 타당성 부족"
경희대 의료경영학연구학회 "재원일수, 종합병원급 이상 더 짧아"
[ 2013년 02월 24일 20시 00분 ]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추진됐던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의 의료기관 종별가산율 일원화 논리가 모순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최근 경희대학교 의료경영학연구학회가 발간한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 의료기관 종별가산율 일원화 논리에 대한 고찰’에 따르면 정부가 내세우는 논리가 실제 의료현장과 전혀 맞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번 논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김정덕 부연구위원, 안동과학대학교 보건행정과 정은욱 교수, 경희대학교 경영기획팀 이종훈 팀장이 공동 저자로 참여했다.

 

저자들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 의료기관 종별로 건강보험 환자와 자동차보험 환자의 재원기간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일원화 논리의 타당성을 검증했다.

 

논문에서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자동차보험 환자 재원일수가 병원과 의원에 비해 더 장기간으로 나타나면 종별가산율 일원화 논리가 받아들여지겠지만, 그 반대의 결과가 나온다면 종별가산율 일원화는 모순이라는 정책적 함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정부는 1995년 자동차보험 진료 수가를 결정할 때 전반적인 사항은 건강보험 수가 기준을 따르게 했으나, 의료기관 종별가산율은 건강보험 수가와 별도로 두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국토해양부와 금융감독위원회에 ‘자동차보험-건강보험 종별가산율 일원화’를 정책 개선안으로 지시했다. 이명박 정부 역시 국토해양부와 국민권익위원회 주도로 종별가산율 일원화를 정책화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현재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종별가산율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은 건강보험 가산율 30%, 자동차보험 가산율 45%이고, 종합병원은 건강보험 가산율 25%, 자동차보험 37%이다.

 

병원과 의원은 차이가 없다. 병원은 건강보험 가산율 20%, 자동차보험 가산율 21%이고, 의원은 건강보험 가산율과 자동차보험 가산율이 15%로 동일하다.

 

논문은 “종별가산율이 다른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추가적인 차익을 노리기 위해 재원일수를 늘린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들은 현실과 분명한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종합병원의 경우 자동차보험 다빈도 상병을 기준으로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 간의 재원일수 차이를 보면 자동차보험의 재원일수가 건강보험보다 짧거나 같은 것으로 조사됐다.

 

자동차보험 다빈도 상병 1위인 경추염좌와 2위 뇌진탕의 경우 종합병원의 평균재원일수는 각각 7.6일, 9.8일이었다. 병원은 22.3일(경추염좌), 41.6일(뇌진탕)이었고, 의원은 12.1일(경추염좌), 12.2일(뇌진탕)이었다.

 

종별가산율이 동일한 병원이나 의원의 자동차보험 재원일수가 종합병원 재원일수보다 길게 나타난 것이다.

 

또한 종합병원은 자동차보험의 건당 진료비가 건강보험보다 적었다. 그에 반해 병원이나 의원은 자동차보험의 건당 진료비가 건강보험보다 높았다.

 

경추염좌를 비교해봤을 때 종합병원의 건강보험 건당 진료비는 약 87만원, 자동차보험 건당 진료비는 약 65만원이었다.

 

그러나 병원의 건강보험 건당 진료비는 약 77만원, 자동차보험 건당 진료비는 약 238만원이었다. 의원의 건강보험 건당 진료비는 약 57만원, 자동차보험 건당 진료비는 약 98만원이었다.

 

논문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재원기간이 짧을수록 병원 경영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재원일수를 길게 끌지 않는다”며 “이들 병원은 경영 전략상 입원 초기에 필요한 서비스 강도를 높여 종별가산율 일원화 논리는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결론졌다.

김민수기자 km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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