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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동의대 예의주시 교과부 "준비되면 현장조사"
문제 심각성 인식, 부실교육 증거 수집 등 진행
[ 2013년 02월 24일 20시 00분 ]

교육과학기술부가 부실교육 논란이 일고 있는 관동대학교 의과대학 처분을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다만 섣부른 조치 보다는 확실한 처분을 예고했다.

 

본지 확인결과 교과부는 현재 내부적으로 관동의대 부실교육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 조사와 처분 수위 등에 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교과부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의대생 학과수업이 불법학습장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명백한 불법인 만큼 처벌이 불가피하다는게 교과부의 판단이다.

 

실제 현재 관동의대 학과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광명성애병원 지하 강의실은 교육시설로 인가받지 않은 불법학습장이다.

 

이 병원에서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에 위치변경 신청을 내고,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학교 측은 아직 신청서 조차 접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대학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는 학생들의 교육권 보호를 위해 불법 학습장을 금지시키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고등교육법에 의거해 학교 폐쇄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교과부는 정황만으로 움직이기보다 명확한 증거를 확보한 후에 처분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학교 측의 반발을 원천봉쇄 시키겠다는 의지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관동의대 수업계획서 등 증거자료 수집에 들어갔다. 뿐만 아니라 현재 광명성애병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수업 형태 확인도 진행중이다.

 

즉 개강 후 수업이 몇 차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좀 더 지켜본 후에 명백한 학과수업이라고 판단될 경우 현장점검을 시작으로 처분 수순을 밟겠다는 복안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관동의대 부실교육 문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법에 입각해 처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처분 대상의 반발과 불복도 항상 염두해 둬야 한다”며 “확실한 판단을 위해 자료를 모으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교과부는 관동의대를 상대로 처분에 들어가더라도 학생들에게는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즉 처분의 목적이 교육 정상화에 있는 만큼 불법학습장에서 수업을 받았다는 이유로 학생들에게 학점이나 학위취소 등의 처분은 없을 것이란 얘기다.

 

교과부 관계자는 “관동의대 부모들로부터도 문의가 늘고 있다”며 “분명한 것은 학교의 잘못으로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피력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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