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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오는 7월 '진료비 청구실명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의사단체는 그간 청구실명제에 부정적이었다.
복지부가 25일 행정예고하는 '요양급여비용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식 및 작성요령' 개정고시안은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는 요양급여비용청구명세서에 환자를 진료한 의료인의 면허종류와 면허번호를 기재하도록 했다.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제출하는 비용명세서의 상병내역과 진료(조제투약)내역에 의료인 등의 면허종류와 면허번호를 기재하는 방식이다.
상병내역에는 의과와 치과, 한방,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에서 주상병명에 대해 진료한 진료과목의 주된 의료인 1인과 약국에서 조제·투약한 주된 약사 1인을 기재한다.
진료(조제투약)내역에는 외래환자 진찰료를 1회 이상 산정하는 경우 각각에 대한 진찰 의료인,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는 초빙된 시술전문의를 기재하도록 했다.
내시경적 상부소화관 종양수술과 결장경하종양수술의 내시경적 점막하박리 절제출(ESD)을 전액 본인부담하면 시술의사, 조제기본료를 1회 이상 산정하는 경우 각각에 대한 해당 약사를 기재해야 한다.
다만 이번 고시안은 모든 행위가 아니라 입원과 외래 진료 시 주된 의료인 등이 대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행 시기는 홍보와 행정적 준비 등을 고려해 7월로 정했다"며 "요양급여 비용청구 행위주체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청구 투명화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