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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이식자 장애연금 수령일 단축
복지부, 장애판정 기준도 완화
[ 2013년 02월 26일 11시 55분 ]

장기이식을 받은 사람의 장애연금 수령일이 기존 1년 6개월 경과일에서 6개월 경과일로 단축된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장애판정기준을 개정한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을 3월부터 시행한다.

 

기존에는 신장 이식을 받은 경우에 한해 장애연금의 조기지급을 인정했으나 폐와 심장, 간을 이식받은 경우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또 장애인복지법 장애진단서를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로 활용 가능 하도록 개선했다.

복지부는 강직성척추염 완전강직에 대한 인정기준을 완화했다. 종전에는 요추부와 경추부의 운동가능 범위가 100% 강직돼야 3급 또는 4급을 수급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90% 이상 강직된 경우에도 3급 또는 4급을 수급할 수 있게 된다.

 

식물인간 인정기준 마련 등 장애판정기준도 정리했다. 동요관절 측정 등에 대한 검사방법을 마련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규정 개정으로 진단서 발급비용 등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며 "향후 3년간 8억7000만원의 장애연금이 추가로 지급돼 장애로 인한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궁금한 사항은 복지부 연금급여팀(02-2023-8342)이나 국민연금공단 장애인지원실(02-2240-4534)로 문의하면 된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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