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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필수 장비로 자리 잡고 있는 X-ray기기 사용과 관련, 현상액 등에 대한 ‘폐수 신고’ 주의보가 내려졌다.
관할 보건소 미신고시 과태료는 50만원이지만, 구청 환경과의 기타수질오염원 배출시설 신고를 어길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의사회(회장 임수흠)는 최근 각 구의사회에 ‘X-ray기기 현상액 등 폐수 발생시 신고 유의사항 안내’ 공문을 하달했다.
의료기관에서 X-ray 기기 사용 시 폐수가 배출되지 않으면 설치 사용 3일 전에 관할 보건소 의약과에 신고하고, 철거시 45일 이내(사용중지 3일 이내)에 폐기신고 해야 한다.
따라서 X-ray기기를 사용하나 현상액 등 폐수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기본적으로 관할 보건소 의약과에 신고만 하면 된다. 위반시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폐수가 배출될 경우 사정이 달라진다. 관할 보건소 신고 내용은 같지만 폐수가 발생하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타수질오염원 배출시설 신고 대상이 된다.
추가적으로 관할 구청 환경과에 설치하거나 관리하기 15일 전 수질오염원 설치·관리 변경 신고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철거시 폐쇄신고는 30일 이내다.
사전신고 위반 시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폐쇄신고를 위반했을 때도 관할 구청 환경과에서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폐수가 발생하는 X-ray기기를 사용하다 철가할 경우, 관할 구청 환경과에 수질오염원 설치·관리 변경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미신고시 면허세가 계속 납부된다.
특히 면허세는 영업에 상관없이 면허가 살아 있으면 무조건 납부해야 하므로 환불도 되지 않는다. 구비서류는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관리 변경신고서, 폐기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신고증명서 등이다.
서울시의사회 관계자는 “개원가에 많이 보급돼 있는 X-ray기기 사용 및 신고와 관련해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재차 공문을 발송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