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0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병·의원들 X-ray기기 현상액 등 폐수 신고 '주의'
서울시醫, 각 구의사회 하달…위반시 징역 1년·벌금 1000만원
[ 2013년 02월 26일 20시 00분 ]

병·의원 필수 장비로 자리 잡고 있는 X-ray기기 사용과 관련, 현상액 등에 대한 ‘폐수 신고’ 주의보가 내려졌다.

 

관할 보건소 미신고시 과태료는 50만원이지만, 구청 환경과의 기타수질오염원 배출시설 신고를 어길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의사회(회장 임수흠)는 최근 각 구의사회에 ‘X-ray기기 현상액 등 폐수 발생시 신고 유의사항 안내’ 공문을 하달했다.

 

의료기관에서 X-ray 기기 사용 시 폐수가 배출되지 않으면 설치 사용 3일 전에 관할 보건소 의약과에 신고하고, 철거시 45일 이내(사용중지 3일 이내)에 폐기신고 해야 한다.

 

따라서 X-ray기기를 사용하나 현상액 등 폐수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기본적으로 관할 보건소 의약과에 신고만 하면 된다. 위반시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폐수가 배출될 경우 사정이 달라진다. 관할 보건소 신고 내용은 같지만 폐수가 발생하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타수질오염원 배출시설 신고 대상이 된다.

 

추가적으로 관할 구청 환경과에 설치하거나 관리하기 15일 전 수질오염원 설치·관리 변경 신고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철거시 폐쇄신고는 30일 이내다.

 

사전신고 위반 시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폐쇄신고를 위반했을 때도 관할 구청 환경과에서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폐수가 발생하는 X-ray기기를 사용하다 철가할 경우, 관할 구청 환경과에 수질오염원 설치·관리 변경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미신고시 면허세가 계속 납부된다.

 

특히 면허세는 영업에 상관없이 면허가 살아 있으면 무조건 납부해야 하므로 환불도 되지 않는다. 구비서류는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관리 변경신고서, 폐기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신고증명서 등이다.

 

서울시의사회 관계자는 “개원가에 많이 보급돼 있는 X-ray기기 사용 및 신고와 관련해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재차 공문을 발송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의료기관 홈페이지 의료법 위반 '주의보'
개원가, 짝퉁 의료기기 불법유통 '주의보'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