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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하 강제 이주된 한국인들 중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의해 후유증을 앓고 있는 피해자들과 그 자녀들을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민주통합당 이학영 의원(보건복지위, 경기 군포)은 27일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및 자녀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피해자와 그 자녀에 대한 실태조사 및 의료생활지원, 기념사업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위한 위원회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이학영 의원은 “70년 가까이 한국인 원폭 피해자 실태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며 “새 정부가 원폭 피해자 및 피해자 자녀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합당한 대우를 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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