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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국가시험 과목 12개→4개
복지부, 2015년부터 대폭 개편…6년제 첫 졸업생 대상
[ 2013년 02월 27일 17시 07분 ]

약사 국가시험이 현행 12개 시험과목을 4개 영역으로 통폐합하는 내용으로 48년 만에 대폭 개편된다. 6년제 약학대학 첫 졸업생이 치르는 2015년도 국시부터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4월 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간 국시 과목을 개편하고자 관련 단체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현재 약사 국시 과목은 정성분석학과 정량분석학, 생약학(약용식물학 포함), 무기약품제조학, 유기약품제조학, 위생화학, 생화학, 약제학, 미생물학, 약물학, 대한약전, 약사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12개 과목이다.

 

개편안을 세부적으로 보면 기존 12개 교과목별 시험을 4개 영역별 시험으로 변경해 교과목 간 칸막이를 제거했다. 학제 개편으로 신설·확대된 임상·실무약학 분야를 추가하고, 다른 영역보다 그 비중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험문제 출제 방식도 개선한다. 사례 중심의 통합교과형 문항을 개발·출제하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4년제 졸업생의 불이익을 고려해 2019년까지 5년간 기존 시험제도를 병행할 계획이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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